[금요저널] 연수구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이날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 구역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과태료 10만원 부과 구역은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일반 시민들의 통행·이용 등으로 제공되는 지역이다.
구는 현재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인 초·중·고 출입문 직선거리 50m까지를 금연 구역으로 정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고 오는 17일부터는 30m 이내에 10만원이 부과된다.
연수구는 지난달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모든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 게시대에 현수막 설치했고 해당 시설에 금연 구역 안내 홍보물 배부와 연수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역 내 금연 구역 안내 등과 함께 금연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스마트건강도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보건소 관계자는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홍보계도 활동과 점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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