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평구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오는 17일부터 30미터 이내까지로 확대된다.
또, 새롭게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적용된다.
금연구역에는 일반 공중의 통행과 이용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구역이 포함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부평구 내 해당 시설은 어린이집 250곳, 유치원 64곳, 초·중·고등학교 86곳 등 총 400곳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 사항과 구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설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부착했다.
또, 흡연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금연구역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구정 소식지인 ‘부평 사람들’과 옥외 전광판 및 구·보건소 누리집 등을 통해 활발히 홍보를 펼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민들께서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아동과 청소년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교육과 생활해 건강한 지역사회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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