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 91억원을 부과하고 8월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부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주민세는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회비 성격의 지방세다.
납부세액은 12,500원이며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개인·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는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차등 부과하며 신고·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
원미·소사·오정구청 세무과에서는 주민세 납세자의 신고납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신고 대상에게 신고안내문 및 납부서를 사전 발송하고 발송된 고지서상의 산출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 방문 신고를 받고 있다.
정기분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간편납부 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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