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리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8월 27일을 하반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해 8월 27일 종일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 다중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필요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해 단속 및 홍보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단속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단속 대상 중 고액·상습 체납 차량 및 운행정지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과 함께 공매를 통해 체납 세액을 충당하는 등 강력한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된 지방세를 전액 납부해야 반환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는 위택스, ATM,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방법이나 체납 조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은 사회 전체의 부담을 주는 만큼 강력한 단속을 통해 체납자에게 체납 지방세 납부를 독려할 것이며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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