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 군포시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토지이동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된 180필지에 대해 토지특성 조사·가격을 산정했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열람을 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 되며 추후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설명은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이번 토지이동필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포시 민원봉사과 또는 각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9월 23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 해 재검증 받은 후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