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여주시는 지난 9월 2일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적용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시는 근로자 임금 분야 전문가, 생활임금 분야 전문가, 노동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8명의 위원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0,800원보다 2% 인상된 11,01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5년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보다 980원 높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 적용하면 월 230만 1,090원이다.
여주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은 시의 재정 상황, 실질적인 소득 감소,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고 이번 결정에 따라 여주시 소속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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