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유은희 인천서구의회의원는 5일 열린 서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안’ 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주민이 환경오염 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규정 △신고 포상 지급에 대한 세부 사항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환경법 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은희 의원은 “서구 주민이 환경 감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환경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포상 기준에 따라 허가취소나 폐쇄 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환경신문고 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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