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홍순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5일 열린 제26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정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이란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구 주민은 위험 수목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처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구청은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홍순서 의원은 주민이 직접 위험수목을 정비하기 힘든 경우, 위험수목으로 인한 위험이 제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여겨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기본계획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위험수목 실태조사 방법과 기준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담았다.
지원 대상은 주변 시설물과 보행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강풍·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등이며 안전사고 발생과 피해가 우려돼 긴급하게 처리가 요구되는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생활주변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정하고 있다.
홍순서 의원은 "태풍, 강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위험수목 방치로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며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앞으로도 서구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