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제269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본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 지원대상자 △ 구청장의 책무 △ 수리업체 지정·운영 등 △ 수리비용 지원 △ 지원신청 및 환수조치 △ 비밀준수의 의무 △ 지도·감독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인천시에서 저소득 보행장애인의 이동용 보조기기 부품 교체 및 수리에 필요한 수리비를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한 수리비 발생시 이용자가 경제적 부담을 느껴 수리 및 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심우창 의원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은 보통 5~6년이지만 배터리·모터·타이어 등 소모품의 내구연한은 최소 1~3년이며 수리 비용이 높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조례를 통해 이동용 보조기기 유지보수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리 지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파악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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