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509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로 올해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재산세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인터넷 지로 납부, 자동응답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간을 지나 납부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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