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정부는 전지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강화와 폭발·화재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6월 24일 화성 전지공장 화재를 계기로 전지 제품 관리 기준 부재,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소방기술 개발 및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전지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7월 4일부터 ‘전지 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 마련 TF’를 운영했다.
TF에서는 전지 공장화재의 실질적 감축 및 인적·물적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4대 분야, 37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 전지 제품’의 저장·취급 및 관리를 강화한다.
리튬전지 등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제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관리기준을 마련한다.
한국산업표준 1차전지 통칙을 리튬과 비리튬계로 구분하고 리튬계 전지 보관·취급 및 공정상 구체적 기준도 마련한다.
화재 위험성이 큰 고용량 리튬전지를 관리하는 군용 저장창고는 저장원칙 강조, 구비조건 보완 및 점검표 신설 등 관리를 강화한다.
전지공장에 대한 소방 관계법령 적용 대상과 기준을 개선하고 위험물질 공정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선정기준을 개선해,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은 화재위험도가 높은 전지공장은 최우선으로 지정한다.
전지공장에 대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화재 원인 등을 심층 분석하고 화재 위험성을 완화할 수 있는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전지공장 위험물질의 공정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의 평가기준도 정비한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험물 관리 전문성 및 취급·관리를 강화한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의 내화구조 성능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외벽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만 사용하도록 한다.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을 도입해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은 전문지식과 점검장비를 소지한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리튬 등 금수성물질을 허가 기준량 미만으로 저장·취급하는 시설도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전지 제품 자체 폭발·화재 등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신소재·신기술을 개발하고 소화성능 인증기준을 도입한다.
발화점이 낮아 화재에 취약한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전고체 전지 기술을 개발한다.
분리막 손상으로 인한 단락을 방지하는 첨가제도 개발한다.
리튬 등 금수성물질 화재에 적응성이 높은 소화약제·소화기기와 함께 전지 내부에 소화약제를 직접 분사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금속화재용 소화기 시험기준을 마련하고 전동킥보드 등에 사용되는 소규모 리튬전지 화재에 대한 소화성능 인증기준도 도입한다.
화재 발생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판정하고 감지할 수 있는 전지화재 특화 센서 및 감지시스템을 개발한다.
한편 산·학·연이 참여하는 ‘리튬 1차전지 제품 안전관리 TF’를 구성·운영해, 리튬 1차전지 제품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전지화재 특성을 고려한 근로자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하고 화재 초기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피난용 설비를 추가 설치한다.
화재 발생 시 근로자 행동요령을 이해하기 쉬운 포스터 등 형태로 배포하고 비상구와 통로 등 설치·운영 가이드를 제공한다.
물반응성 물질의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등을 반영해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를 개정하고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이나 근로자 교육 시 개정 정보를 활용토록 한다.
화재 초기에 시각적 효과를 활용해 신속히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리튬 1차전지 공장에 시각경보기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화재 대피용 마스크 비치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