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구는 이번 특별정리 기간에 체납자의 재산을 적극 추적해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신용 정보 등록, 관허 사업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통한 체납 처분 활동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를 위해 전 직원이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 및 바퀴 잠금 조치를 강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구는 납부 능력이 있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악성 체납자를 최대한 근절하고자 한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와 체납 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고액 상습 체납자 정리를 통해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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