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9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한 달간 ‘부패·공익 침해 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은 추석 명절 전·후나 연휴 등 부패 취약 시기에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부패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대상 분야는 공직자 비리 및 부패 행위 공익 침해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이며 신고는 누구든지 인천시교육청 누리집-신고-부정·공익·부패·청탁 24시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 할 수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을 계기로 자칫 해이해질 수 있는 마음을 다잡아 부패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청렴하고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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