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2024년 제17기 공동주택 관리 아카데미’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부천시의회사무국 3층 대회의실에서 9월 24일 9월 30일 10월 10일 10월 17일 주 1회 4주 과정으로 3시간씩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적 분쟁사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과 충당금의 사용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설물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법과 알기쉬운 감사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교육을 2회 이상 수강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9월 13일까지 부천시청 8층 주택정책과로 방문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팩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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