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식품위생법 규제로 인해 농민이 생산한 상품으로 만든 즉석제조가공품은 제조장이나 온라인 판매만 허용되고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해 농외소득을 얻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괴산군은 규제개혁신문고로 규제 개선 건의를 해 규제심판부가 수용해 식약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앞으로는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가공품을 지역로컬푸드 매장 등 직거래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환경부 관련 고시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은 오로지 가축분뇨만 써야했다.
관련 규제로 인해 전북도 내에는 연료 품질기준에 적합한 생산시설이 없어 시군의 기업체 유치, 가축분뇨 처리 등의 어려움이 지속됐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우분과 톱밥 등 보조원료를 섞고 고속발효로 생산기간을 단축하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환경부와 협의해 규제샌드박스 신기술 승인을 받아 우분의 연료화사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약 840만 평 규모의 대덕특구Ⅰ지구는 84%의 토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저밀도 개발만 가능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기업이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국토부, 과기부, 기재부 등에 연구개발륵구법 개정의 당위성을 지속 건의, 설득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여, 건축면적 39만 평, 연면적 197만 평의 추가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구와 산업을 연계한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해졌다.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하는 無 표시를 금지하는 식약처 규제로 인해 기업은 수입 시 표시 가림 작업 조치가 필요하고 소비자는 기피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안양시는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업과 소통하고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식약처가 식품광고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기업은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2012년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도입되었으나,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유통시장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며 고용을 창출하는 대형마트들의 경영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간 상생협력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의무 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해 주요 소매업종과 음식점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매출도 증가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소비자 만족도도 높아졌다.
행안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발표한 우수사례 10건과 장려상으로 선정한 7건의 규제혁신 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 및 규제혁신 과정과 성과를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홍보영상은 행안부 공식 유튜브, 내고장 알리미 등에도 게시되어 규제혁신에 관심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볼 수 있게 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간 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해 규제혁신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종합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찾아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