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여주시는 지난 9월 24일 시간제보육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3개소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시간제보육 모니터링 체계 개편 방향, 시간제보육 이용 연령 하향, 이용료 미결제에 대한 패널티 부여, 통합반 확대 방안, 시간제보육 사업 관련 기타 의견 등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나 시간제근로자 등이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신청하고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 서비스이다.
보육료는 시간당 5천원으로 월 최대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취합해 향후 경기도 전체 간담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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