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지난 9월 27일 경기 여주시는 빠르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읍·면 도로점용 및 공유수면 등 인허가 담당자 9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직무교육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공유수면 사용 허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제공해 읍면 관련 인허가 담당자들의 업무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아울러 실제 인허가 사례를 중심으로 최신 판례 및 법령 해석 등을 참고해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자료를 제공했으며 점용료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한 세외수입 교육도 제공해 인허가 담당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이번 교육은 도로과와 하천과가 같이 교육을 추진해 부서 간 업무 담당자들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인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업무 칸막이 현상을 방지했다.
여주시 하천과장은 “격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번 교육이 담당자들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 여주시 도로과장은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올바른 인허가 기준을 정립해 청렴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써달라”며 교육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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