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평구는 지난 30일 부평 문화의거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들을 안내해 부동산거래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평구지회와 함께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 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 이 담긴 홍보 책자 및 물품을 배부했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 정책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요건 및 지원대상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 △인천형 주거지원 사업 안내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책별 처리기관 안내 등이 있음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또, ‘전세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홍보하기도 했다.
전세계약 전 확인사항으로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적정 여부 △ 선순위 권리관계 설정 여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 전세대출 가능 여부 등이 있다.
전세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복한 주거생활 영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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