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득구 의원이 이른바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방지법'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용도 차량을 대폐차할 때 경유 차량을 더 이상 사용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친환경 버스 수급 불균형과 기반 시설 부족으로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전기 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 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장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육이자 민생”이라며 “좋은 취지와 옳은 목적일지라도 통학버스가 멈춰 서게 놔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입법에 힘쓰겠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해 어린이 통학버스가 멈춰 서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관리권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 심사 후 통과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