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대전시는 2학기 개학 시기를 맞아 자치구·유관기관·민간단체와 함께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6주간 불법 광고물 현장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정비는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주변을 중점 대상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통학로 주변 노후 간판 및 불법광고물 총 147,458건을 정비하고 과태료 44건에 5천 509,000원을 부과했다.
또한, 학교 주변 위해요소 신고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고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신고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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