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중대재해 발생 1년 만에 맞춤형 감독 나갔으나, 한 달도 안돼 중대재해 재발’
중대재해 발생 주요 5개 건설사 32개 현장 중 50%가량은 5개월 내 중대재해 발생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4-10-15 13:52:23
[금요저널] 노동청이 건설 현장 감독한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현장 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국내 5개 건설사 32곳의 현장 감독 현황에 따르면, 노동청의 건설 현장 감독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15곳으로 50%가량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1년 만에 맞춤형 감독을 나갔지만 다시 한 달도 안돼 중대재해가 재발한 곳도 있다.
노동청의 현장 감독 후 1개월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이 2곳이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은 5곳에 달했다.
심지어 서울청 소관 지역에서는 2년 동안 11번을 현장 감독했는데,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도 있었다.
한편 15일 박정 의원은 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부실하게 현장을 감독하면서 산업안전을 민간 자율예방체계 강화로 지키겠다는 건 사고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겠다는 것’ 이라고 지적하며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1년 동안 산재 사망자가 급격히 감소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박정 의원은 ‘당시 사업주가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스스로 알아서 조심했기 때문인데, 법 제도 개선이 없어 다시 산재 사망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4년 4월 이후 산재사망자는 직전 1,100여명에서 1년만에 20%에 달하는 210여명이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이어 박정 의원은 ‘정부가 관여하는 안전 관련 사항 중 가능한 범위에서 민간자율에 전적으로 맡기고 중요한 사안을 집중 감독해야’한다고 하고 대신 ‘권한을 준 만큼 규제를 푼 부분에서 중대재해나 사고가 나면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부와 민간이 안전은 뒤로한 채 서로 숨기고 찾고 하는 숨바꼭질을 멈추고 안전사고 예방에 더 노력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