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최근 5년간 멸종위기 조류 500여마리가 투명 방음벽을 벽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혀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 의원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방음벽에 충돌해 폐사한 멸종위기 조류가 509마리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이 폐사한 조류는 새매로 그 뒤를 이어 참매, 새호리기 등 많은 멸종위기 조류가 폐사했다.
멸종위기종은 자연적,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인해 개체 수가 현격하게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멸될 위기에 처한 종을 말한다.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생물 충돌 및 추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국립생태원이 동법에 따라 조사한 방음벽의 수는 2023년 23개소, 2024년 20개소에 불과했다.
조사한 건물의 수는 2023년 10개 동, 2024년 9개 동에 그쳤다.
또한, 국립생태원에서 조사해야 하는 건축물이 총 23만 동인데 반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생태원의 직원은 현재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전하는 전담 기관으로서 멸종위기종의 개체 수 보존을 위해 조류충돌 조사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해 생물다양성 보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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