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17일 울산 중구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현장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게 해 부당하게 영리 행위를 하다 적발된 한국에너지공단 직원 7명 중 약속대로 발전소를 처분한 직원은 2명뿐이라며 엄격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언주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에서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는 자체 규정을 어기고 태양광 발전소를 가족의 명의 등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해 적발된 직원은 총 7명이다.
이언주 의원은 “어느 공공기관보다 직무 연관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관련 영리행위를 벌인 것으로 매우 엄격한 처벌이 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한 고위급 직원은 발전소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의원면직 신청을 했고 공단을 이를 승인했다.
또 4명은 조속한 시일 내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여전히 발전소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비용 및 관련 설비 제조업의 생산설비 설치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주택·건물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벌이고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태양광 발전 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임직원 251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들이 올린 매출액은 많게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언주 의원은 “규정을 보면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할 때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공단은 적발된 직원의 퇴직을 승인하고 발전소 사업 처분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발전소를 처분하지 않은 나머지 4명도 처분 여부를 속히 확인하고 공단 차원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