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평균 1.28%이다.
전체 공공기관 중 68% 이상이 의무 구매비율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영진위는 202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영진위가 추진하는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 도입 지원 사업’도 계획과 달리 변경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업의 당초 계획은 전국 총 3,254개 상영관의 50% 이상에 장애인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올해 7월, 변경된 사업 계획 보고에 따르면, 영화관 내 장비 상시구축이 아닌 동시관람 폐쇄형 장비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사업 계획 과정에서 영화관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으며 해당 사업에 주요 영향 요인인 ‘차별구제청구소송’ 진행 상황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피하기 위해 허술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추진이 어려워지자 불용액 발생을 우려해 사업 세부 내용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 으로 변경한 것 아니냐”며 올해 9월까지 장비도입예정이었던 사항이 11월 이후 순차 도입 예정으로 재차 변경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수현 의원은 “장애인 물품 의무구매,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를 비롯한 영진위 관련 사업과 정책 추진의 재점검이 시급하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영진위의 대책 추진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장애인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가치봄영화 제작·상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피난 안내 영상물 제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관람 문화 확산을 위해 기여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했다.
이어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 도입 지원 사업’도 책임감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