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8년간 발생한 공군 전투기 사고는 19건 발생했으며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만 약 1,7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8년간 연도별 공군의 전투기 사고 발생 현황으로는 △2016년 2건 △2017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3건 △2021년 3건 △2022년 5건 △2023년 2건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원인별로는 인적요인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적요인 5건, 환경요인 4건이 뒤를 이었다.
전투기 사고 발생에 따라 사망 4명, 중상 1명, 경상 2명의 인적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전투기의 경우 부품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 규모도 크다.
연도별 물적피해 발생 현황으로는 △2016년 약 146억 8천만원 △2017년 약 19억 7천만원 △2018년 약 758억원 △2019년 약 126억 7천만원 △2020년 약 4억 8천만원 △2021년 약 242억 △2022년 약 274억 5천만원 △2023년 약 130억원으로 총 1,702억 6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투기 사고에 따라 민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공군 및 국방부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5천만원 이하의 피해배상금은 공군본부 지구배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배상금의 경우 국방부 특별배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한다.
최근 10년간 피해자가 신청한 국가배상금은 28억 1,872만 5,931원이었고 지구배상심의위원회 배상금은 5억 3,674만 2,820원이며 특별배상심의위원회 배상금은 7억 8,759만 7,970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됐다.
피해자가 신청한 금액의 약 47%만 지급된 상황이다.
공군본부 지구배상심의위원회는 법무실장, 군 법무관, 지방법원 부장판사, 군의관, 법무장교 등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법무장교가 간사로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와 함께 판례조사를 통해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챙겨 제출할 수만 있을 뿐 심의 과정에 피해 사실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허영 의원은 “사고를 낸 사람이 얼마를 배상할지 결정하고 지급하는 것은 일방적인 결정이며 제대로 된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은 생계 유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군과 국방부는 피해배상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