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제주 무비자 제도를 이용해 국내에 입국한 뒤 기한내 귀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는 인원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지만, 해경 단속은 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법무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로 무비자 입국이 중단됐던 2020년 이전 5년간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자는 연 평균 2천여명씩 늘어났다.
이후 2022년 입국 중단이 해제된 뒤 작년 기준 2,200 여명 이상이 증가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는데, 같은기간 해경 단속은 코로나 이전 연평균 19명이었던 것이 작년엔 2명에 그친 것이다.
이만희 의원은 “이들 대부분이 제주도외 지역으로 이탈하면서 항로가 아닌 해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정부도 같은 입장이지만 사실상 무대책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해경 측 자료에 따르면 밀입국과 밀항 등 국경범죄를 담당하는 해경 인력 규모는 정원 기준 올해 128명으로 15년전인 2009년에 비해 겨우 1명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그나마 이들은 국경범죄 외에 마약 등 다른 범죄는 물론이고 불법 조업 어선 사건 처리까지 맡고 있어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이들이 취업 등 단순 경제활동 목적으로 입국했을 수도 있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비롯해 각종 2차 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감안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