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동산 투자를 강행했고 현재 손실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이 법률은 위반은 기존 관행이라는 이유로 투자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2020년 8월, 수원의 한 물류센터 사업에 204.2억원을 투자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달라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었다.
물류센터가 입주한 산업단지는 임대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관행상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
공제회 내에선 투자를 결정할 당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계약해지나 행정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당시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본 투자 건은 수익성과 무관하게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투자 건일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사업을 제안한 업체가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한 말을 믿고 추가로 개선 미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설정하면서 투자를 강행했다.
그러나 법률 위반 사항은 4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공제회는 ‘물류센터가 최초 계약후 7년여 사업을 이어왔고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해당 내용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로 하고 계약했다’고 밝혔다.
공제회 의도대로 계약 이후 법 위반 사항이 해결됐다고 해도 공공기관이 현행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투자를 강행한 건 문제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공제회가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당시 해당 물류센터를 운영하던 회사는 ‘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한 영업외비용으로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 기록 및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공제회가 투자를 해야 정상적 운영이 가능한 부실한 상태였다.
박정 의원은 ‘법 위반 사실을 알고 있고 운영업체가 완전자본잠식상태라는 점까지 알고 있음에도 투자를 강행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현재 기준으로 58.3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보고 있는데, 추가로 운용사에 수수료까지 지급해야하는 상황’ 이라며 ‘현재 이런 투자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부동산 투자상품 전반을 점검해야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