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근로복지공단이 매년 3,000여건에 달하는 자문을 구하지만, 보험사로부터 받아야할 구상금액을 제대로 못 받아 내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복은 20년 51억원, 21년 70억원, 22년과 23년에는 각각 거의 100억원에 달하는 구상금액을 받지 못했고 올해 8월까지 52억원 등 최근 5년간 362억원을 받지 못했다.
대상이 보험사가 아닌 경우는 36.5억원에 이르렀다.
근복은 자체적으로 구상대상금액을 확정하고 보험사와 협의 조정을 진행한다.
조정과정에서 근복이 주장하는 원안이 수용된 경우는 17.5%에 불과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지급 가능금액이 근복 요구안보다 20% 이내인 경우 보통 이를 수용하는데 이 경우는 36%에 달했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에 이른 경우는 21.3%였다.
소송 결과를 보면, 패소와 일부승소가 1심은 16.4%, 2심은 55.9%, 3심은 58.8%에 달했다.
한편 근복은 구상대상 금액 확정과 관련해, 과실률 책정 관련 매년 3,000여건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
박정 의원은 ‘받아야할 구상금액을 제대로 못 받는 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을 위한 기금 급여가 보험사에게 지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