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최근 5년간 항공사들이 지속적으로 항공기 소음기준을 위반해 소음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항공기 소음기준 미준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278건의 항공기 소음기준 미준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항공기 소음기준 위반은 △2020년 14건 △2021년 13건 △2022년 34건 △2023년 97건 △2024년 8월 120건으로 278건에 달했다.
최근 5년 새 약 9배 가량 급증한 것이다.
공항별로 보면 김해공항에서의 위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중인 국내 주요공항들의 위반 사례를 보면, △김해공항 252건 △김포공항 21건 △제주공항 5건 순으로 김해공항이 전체 위반의 90%를 차지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는 소음기준을 위반한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기본적인 소음부담금의 2배를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위반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금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위반이 발생 하는만큼 항공사에 대한 더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명수 의원은 “김해공항을 비롯한 시내와 인접한 공항은 항공기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가 극심하다”며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에 시설관리자의 소음저감의무가 명시되어있는만큼, 한국공항공사와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항공기 소음저감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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