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상수도 관련 주민지원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 마전1통 마을안길 정비사업 △ 울대리 성당묘원 도로환경개선사업 △ 송추골도로환경개선사업 △ 마전동 249-5 일원 상수도 배수관 연장사업 △ 광사동 462-1 일원 도로정비사업 △ 울대1리·삼상1리·만송1통 마을회관 시설개선공사 등 8건의 사업을 완료했다.
특히 마전1통 마을안길 정비사업은 협소한 도로로 인해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보행자의 안전이 취약한 마을길을 도로 폭을 넓히고 포장 상태를 개선해 차량과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됐다.
또한, 광사천 하천변에는 디자인 울타리를 설치해 수변 공간의 미관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거뒀다.
마전1통의 한 주민은 “그동안 도로가 좁고 불편했는데, 이번 사업으로 마을 길이 크게 개선되어 차량 통행도 수월해졌고 주민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도에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도로·상수도 사업 2건이 선정되어 국비 5억 4천만원을 확보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수현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사업을 마무리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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