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여주시는 10월 29일 여주시 인증 3년 연속 안심사업장 8개소에 현판을 전달했다.
인증대상은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인격적 대우 여부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사업주가 동의한 곳으로 57개소 안심사업장 중 8개소가 2022년부터 3년 연속 안심사업장으로 선정된 곳이다.
시 관계자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으로 단시간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 정착에 기여해 노동인권이 존중받고 사업주가 보호받는 여주시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심사업장 목록은 여주시 홈페이지 및 수행기관인 여주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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