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시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관내 956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개별공시지가’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각 구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의 결정지가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처리결과는 12월 23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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