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31일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은 올 상반기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총 145필지이다.
열람 가격은 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으면 구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는 토지 특성과 가격 균형 여부 등의 적정성을 재확인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23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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