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포천시가 오는 11월 29일까지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포천시는 지난 10월 31일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5,53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한 바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포천시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포천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토지정보과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해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주변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를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의 부과 기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산출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반드시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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