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2월 말까지 관내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집중 홍보와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됐으며 공동주택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됐다.
이에 덕양구는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 대상인 관내의 공동주택을 방문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
이번 점검 활동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함 설치 여부 △투명페트병과 타 재질과의 혼합 배출 여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계도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 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미이행하는 공동주택에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올바르게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만이 고품질 재활용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제도 정착을 위해 꾸준한 점검과 홍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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