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세종시가 최근 현수막·온라인·홍보관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된 회원가입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협동조합을 신고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이후 조합이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공급을 신고한 후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8일 홍보관을 개관한 조치원읍 죽림리 민간임대아파트는 건설·공급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없이 회원모집 홍보가 이뤄진 만큼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회원 가입자들은 가입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읍에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지난 7일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을 완료한 상태다.
또 추가적인 법령 검토를 통해 위반 사항 적발 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나 투자자 가입 계약은 당사자 간의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가 어렵다”며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계약금 반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임차인 모집과 관련한 회원제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