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2024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의 일환으로 일산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 본부와 함께 진행했다.
일산서구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 및 장치를 승인 없이 불법 개조한 자동차 △등화장치를 임의 변경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번호판 미부착 및 고의적 훼손·가림 등 식별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번호판 위반 1건, 안전기준 위반 24건, 불법 튜닝 2건 등 총 27건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구는 경미한 사안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등화류 불량 및 번호판 위반 등에 대해서는 정비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불법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행정처분을 이어갈 것이다.
불법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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