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오는 22일 미추홀노인복지관에서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 시 2시간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갱신 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운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다.
이에 구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을 지원하고 남동구 고잔동에 소재한 인천운전면허시험장까지의 접근성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교통공단, 미추홀경찰서와 협업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서는 노화로 인한 신체 기능 변화가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처 방법 등에 대해 다뤄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고령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을 재평가한 후 문제점을 인지해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면허증, 여권용 사진 2장, 만 2년 내 건강검진 기록 결과서 치매 선별검사 결과지, 수수료 16,000원을 준비해 미추홀노인복지관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로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고령 운전자 교육뿐만 아니라 경로당, 복지관 등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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