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9월부터 약 2개월간 축산물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
위반행위는 △표시 기준 위반 제품 보관 △냉장·냉동 보관 기준 위반으로 총 4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식육의 종류 및 부위, 포장 일자 등을 알 수 없는 식육을 판매대에 진열해 표시 사항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B, C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도 표시가 전혀 없는 무표시 식육을 창고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D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냉장으로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냉장창고가 아닌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냉동으로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냉동창고가 아닌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단속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표시 사항 기준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 식육을 냉동으로 또는 냉동 식육을 냉장으로 보관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4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