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경안천변 수변구역 3.728㎢ (112.8만평) 해제 이끌어냈다

    - 축구장 500개 넓이의 포곡ㆍ모현읍 땅 25년 규제서 벗어나 - - 이상일 시장,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이은 또 하나의 큰 성과 … 주민들 재산권 행사 자유로워지고 지역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 - - 이 시장, 지난해 5월부터 환경부 고위관계자들과 잇따라 접촉한 끝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규제된 수변구역 해제 관철 -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4-11-17 09:01:28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읍 · 모현읍 · 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112.8만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17일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에는 다른 규제를 할 수 없는데도 축구장 500개 가량의 광대한 토지가 그동안 한강수계 보호구역으로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문제를 확인한 민선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 관계자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이 땅에 대한 규제를 푼 것이다.

    [1. 용인특례시 수변구역 이중규제 해제 대상지역]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15일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4-221]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관련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환경부가 1999930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4조에 따라 이 일대 24.213는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1999-153]한 지 25년여 만에 처인구의 방대한 땅이 규제에서 해제됐다.

     

    규제가 풀리는 수변구역 3.728'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이중의 규제를 받던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의 0.078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중규제를 받던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의 결단을 내려준 환경부에 감사한다이번 규제 해제는 45년 간 규제를 받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용인 이동ㆍ남사읍 64,432, 1950만평) 해제 결정을 지난 4월 이끌어낸 데 이은 또 하나의 규제해제 노력이 결실을 거둔 큰 성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며, 지역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수변구역 안에서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식품접객업ㆍ숙박업ㆍ목욕장업ㆍ관광숙박업 시설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한정),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신규로 설치(용도변경 포함)할 수 없다. 이같은 규제는 지역발전에 상당한 족쇄로 작용했고, 주민들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규제완화TF팀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가운데 시는 수변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된 곳과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 오류로 잘못 지정된 곳이 포곡ㆍ모현읍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시장은 20234월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이같은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신진수 당시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현 한국환경보전원장)을 만나 용인 포곡ㆍ모현읍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변구역 지정이란 이중규제로 공동주택 건설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오픈하지 못하는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는 곳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는 게 옳으니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해 6월 신진수 실장은 "이 시장님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보고 해제 검토작업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이 시장에게 전했다.

     

    이 시장은 올해 들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퇴임)3,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2,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과 1회 등 환경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환경부의 신속한 행정 처리를 당부했다.

     

    시는 수변구역 지정 해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현지실태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공부자료 제공, 해제에 따른 수질보전대책 수립,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해 마침내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이끌어냈다.

     

    시는 앞으로 경안천 수질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수변구역 해제 지역을 우선 편입하며, 하수처리구역 편입 전까지 BODT-P 기준을 세워 오염총량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용인시 성장관리계획(3)’ 시행 지침에 따른 하수도구역 외 지역의 관리와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수변구역 해제로 시민의 재산권 제약을 풀고 포곡ㆍ모현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게 됐지만 경안천 수질과 환경은 그것대로 잘 관리해야 한다""시와 시민들이 앞으로 더 협력해서 해제된 수변구역과 경안천을 잘 가꾸는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