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각 구별 읍·면·동체육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지역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읍·면·동체육협의회 설치 조항에 용인시를 시와 구로 변경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 구별로 읍·면·동체육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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