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8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위원이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용역 등의 수의계약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각종 위원회 운영 시 개최 가능한 회의의 종류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위원의 해당 위원회 직무 관련 용역·공사 수의계약금지에 관한 예외 규정 삭제 △위원회 회의는 원격 회의를 포함한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함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은 서면 심의 가능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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