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11월 18일부터 29일까지 폐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를 진행한다.
축산농가 소재지에 따라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된 전용 수거함에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하면 된다.
이후 폐기물전문 위탁처리업체가 순차적으로 방문해 수거와 처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수거 대상 품목은 축산농가에서 사용한 항생제, 예방백신, 동물용 폐의약품 등이다.
농가는 폐의약품을 배출할 때 소독 및 건조 후 종류별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동물용 감염성 폐의약품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환경오염과 질병 전파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준수해 원활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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