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안성시 지역화폐인 ‘안성사랑카드’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화폐 운영시스템에서 도출된 이상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정거래 의심 가맹점, 주민신고로 접수된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 유통 △결제 거부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이다.
시는 부정유통으로 적발되는 가맹점을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취소할 예정이며 필요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안성사랑카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주변에서 부정유통 행위가 의심 될 경우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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