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1월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날로 아동학대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 법의 제정일을 기념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정된 법적 기념일이다.
안성시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해 안성맞춤 문화살롱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6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동선 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학대경험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트라우마 대처 전략, ADHD 아동의 약물 관리와 문제행동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유동 인구가 많은 석정동 거리에서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안성경찰서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 서약 및 리플릿을 배부해 시민에게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방법의 안내 등의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안성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시민과 종사자의 관심을 높이고 학대 받는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위기아동 조기 발굴을 위한 숙박업소 점검, 고위험아동 합동 점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동학대 예방캠페인과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