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이 20일 파주시와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된다.
파주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고 소명 기간인 9월까지 246백만원의 세금을 징수했으며 소명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대상이 된 체납자는 총 141명으로 법인 46개 업체의 체납액이 2,289백만원, 개인 95명의 체납액이 4,473백만원이며 공개되는 체납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공개 외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적인 공매, 출국금지, 직장 급여 및 금융재산의 압류·추심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