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은 어제 팔달구청을 상대로 열린 환경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서시장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 관할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화서시장 아케이드 아래 위치한 22개 노점은 자진 철거와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임대 등 금지된 영업 행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도로법 위반으로 검·경의 수사결과가 통보된 상태다.
이에 박현수 의원은 “행정기관은 불법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조치해야 한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뿐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케이드는 특히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알려져 있는데 화서시장도 밀집된 소규모 점포와 가연성 물건 등이 혼재되어 화재 위험이 높은 장소다.
박의원은 “수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에 맞추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의원은 불법 노점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 다수 상인들의 연서를 보여주며 “같은 공간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인 간 갈등이 심화되는 것도 큰 문제”며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상인과 시민들에게 사고와 불편이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신속 행정의 모범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