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강화와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해 시민의 독서 생활화와 공동체 문화 형성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작은도서관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작은도서관 기능을 구체화해 시민들의 책 읽기 생활화 및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기능을 구체화했으며 운영비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지원 차등화 규정 신설 및 우수 운영사례를 장려해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이정은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이 시민들의 일상 속 독서와 문화 활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작은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