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유재광의원은 25일 진행된 미래전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 군공항으로 인한 군 소음과 고도 제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수원시 전체 면적의 48%가 영향을 받고 약 2조 2천억원에 달하는 재산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70년간 지속된 재산권 피해가 동서 간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군사기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당위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 공감대 확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군 소음 보상과 관련해 "소음 등고선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면서 동일 단지 내에서도 위치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져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규 비행 노선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금곡동과 호매실동에 소음 측정기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군 소음 측정에서 2025년에는 피해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히 주민 의견을 청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고도제한 및 군소음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법 개정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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