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은 지난 26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어르신돌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성인력개발센터 “2024년 구인등록자 4,425명 중 취업성공자는 1,631명으로 취업률이 36%에 불과”하며 이는 경제적으로 맞벌이가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재취업한 여성들이 이전 직업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나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고 언급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을 시도하는 주된 이유는 양육비와 경제적 이유에서 비롯되지만, 여전히 “돌봄 공백 문제로 재취업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경력보유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도와 자유로운 육아휴직 등 사회적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